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1. 9. 17. D과 혼인하였다가 2010. 7. 7. 협의이혼하였는데, D과 사이에 원고 B(E생)과 F(G생)를 두었으며, 피고는 D의 누이이다.
원고
A은 D과 협의이혼 당시, 원고 A을 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D으로부터 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각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일시부터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3.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의 합계액은 104,000,000원이다.
한편, 원고 A은 2008. 9. 30. 원고 A, D, 원고 B, F를 각 피보험자로 하여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와 ‘I’(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일시 보험계약자 사망 보험금 수익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 2015. 10. 29. D 피고 법정상속인 원고 B 피보험자 본인 피고 2018. 2. 2. 원고 B 피고 이 사건 보험 중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부분은 원고 A과 D의 이혼으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에서 분리된 후 보험계약자, 사망 보험금 수익자, 사망외 보험 수익자 부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D은 2015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30. H로부터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 172,137,387원 10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인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3-1.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