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 2013. 3. 1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오토바이’ 판매점에 망치로 출입문을 깨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던 중, 무인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를 놓아두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2) 2013. 9. 19. 23:1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슈퍼’에 이르러 그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G 소유의 가액 합계 153,400원 상당인 동전과 담배, 과자, 라면 등을 가져가고, (3) 2013. 10. 1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의 앞바퀴에 감긴 잠금장치용 쇠사슬을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오토바이의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고, (4) 2013. 10. 13. 03:30경 위 ‘H 슈퍼’에 이르러 그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액 합계 569,000원 상당인 동전과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