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점퍼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배낭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9. 22: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쇠막대기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8,000원 상당의 그릇세트 등 생활용품 9종과 세탁 후 보관 중인 가죽점퍼 등 의류 18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담배 208갑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시동생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 8. 23: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보관함에 있던 150,000원 상당의 동전과 세탁 후 보관 중인 점퍼 등 의류 13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전과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5부, 출소사실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