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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9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중구 C, 603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2010. 1. 1. ~ 2010. 6. 3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제이와이트레이딩㈜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100,1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도록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세무서장의 고발장, 조사서 사본, 거래처 조사서 사본, 2009. 2기 및 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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