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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2고단26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수출품 원자재구매를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변제기를 연장받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위 (주)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2009년 1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5,751,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25.경 범죄일람표2(2009년 1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5,452,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2009. 10. 25.경 범죄일람표3(2009년 2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7,928,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2010. 1. 25.경 범죄일람표4(2009년 2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1,313,9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2010. 4. 25.경 범죄일람표5(2010년 1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5,481,8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2010. 4. 25.경 범죄일람표6(2010년 1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6,522,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2010. 7. 25.경 범죄일람표7(2010년 2기 예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3,174,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내역을, 2011. 1. 25.경 범죄일람표8(2010년 2기 확정신고)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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