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6. 0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뜯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22:0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김치통을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6: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갔다 오면 집안 기물이 다 부서져 있을 거다’라고 말한 후, TV 장식장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TV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이 들 정도로 TV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촬영일시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중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