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7.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아 폭행하였고,
2. 2014. 4. 25. 0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딸네집 가서 살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빨래건조대와 도자기로 된 항아리 뚜껑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고,
3. 2014. 4.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마당 수돗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너 죽이고 내가 들어간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1366 상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