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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가 내연녀에게 연락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 목 부위를 수회 차고, 주거지 안에 있던 전기콘센트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C와 피고인이 공동소유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컴퓨터 책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와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공동소유하는 E 스토닉 차량의 앞 유리와 조수석 옆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2), 수사보고(기존 사건리스트 첨부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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