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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18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4. 11.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계속적으로 시비를 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중구청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그곳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21:40경 대전시 유성구 D 아파트 104동 17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어떤 년이랑 자고 와서 숨이 할딱거려 잠이 오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골반뼈를 밟고,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어깨, 오른쪽 목 등을 때리고, 옷걸이 죽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2013. 10. 16.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밀대봉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10. 1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9. 21:45경 대전시 유성구 D 아파트 104동 17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그곳 거실 벽에 걸려 있는 TV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식탁 위에 있던 화분 2개와 벽걸이 시계를 차례로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2013. 11.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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