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여, 50세)와 약 8년간 동거하는 등 사실혼의 상태로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화가 나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2. 14. 22:5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민박’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주거공간인 같은 민박 105호실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20리터 들이 말통 안에 들어 있는 용량 불상의 선박 연료용 휘발유를 위 105호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뿌리며 “죽여버린다”고 외치고, 다시 출입문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E민박’ 방실 3곳(103호, 105호, 106호)과 세면장 등 건조물 일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상해
가. 2014.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03:00경 울진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과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4.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08:30경 울진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찌르고, 안면부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볼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내지 제29쪽)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소훼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방화용품 및 A 체포현장 사진 첨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