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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216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도로 연석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밟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1992년에 입국하여 200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추방당한 후 2014년부터 는 90일 단기방문으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국내에 거주하였는데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 자가 의식을 잃고서 비가 와서 물에 젖어 있는 차도에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기까지 하여 결국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은 매우 포악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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