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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02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2018. 5. 21. 자 항소 이유서),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식칼(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이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 등, 엉덩이, 팔 부위를 4회 힘껏 찔러 주요 장기인 간과 위 부분을 일부 절단시키고 허리 근육을 손상시킬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로 혈압이 저하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던 중 긴급 체포되었는데 당시 자수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긴급 체포된 후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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