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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의 인터넷 방송인 D를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상 채팅의 상대방이 그 채팅 영상을 송출하면서 방송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위 방송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배포 ㆍ 전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 함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한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 복 지법 위반죄와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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