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경비실 출입문(가로 67센티, 세로 75센티)을 발길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22:1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해자에게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중 자신에게 먼저 사건 경위를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70세)에게 “F의 집이 몇 동 몇 호냐”며 물어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니는 왜 모르노 씨발놈아”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