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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3.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305호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 미상의 그릇, 유리컵 여러 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주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의 동료 G의 신분증을 받아 신원을 파악한 후 신분증을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신분증을 가로채어 가기에 위 경사 F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분증을 받아 위 G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위 경사 F에게 “니가 뭔데 빼앗아 가냐”라고 하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몇 번 올리고, 위 경사 F가 이를 뿌리치자 그에게 “어 니가 나를 치나 이 새끼, 경찰관이 사람치네”라고 하면서 어깨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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