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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4 2020고단2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4』 피고인은 2020. 8. 1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거는 모습을 발견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8세)이 이를 말리자, 몸으로 E의 몸을 부딪치고, 양팔로 E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72』 피고인은 2020. 10. 11. 00:4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이전에 위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를 공무집행으로 잡아넣어라.”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 니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담뱃갑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G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07』 피고인은 2020. 8. 13. 04:4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수 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경찰들 높은 자리 있을 때 잘 봐주라, 개새끼들아”, “내가 언제 돈을 던졌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20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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