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0:30경 위 D모텔 306호실에서 숙박비 3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E(여, 17세)와 남자인 F(30세)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이성혼숙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녀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면서 ‘쉭’하고, F은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서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돈 35,000원을 받고 306호 키를 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F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지 F의 말만 믿고 E과 F의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