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421]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S빌딩 2층과 3층에서 ‘T’온라인 ‘환전 작업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작업장 1팀 실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로 위 작업장 2팀 실장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작업장 3팀 실장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형으로 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하고, 피고인 F는 위 작업장의 1팀 과장이고, 피고인 G는 위 작업장 1팀에서 일했고, 피고인 H는 위 작업장 3팀 과장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C, E, B, D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자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본체 189대 및 모니터 154대를 설치하고, U 등 종업원 20명을 고용한 후, 온라인 게임물인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등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아덴)를 취득하는 속칭 ‘작업장’에서 위 게임들의 게임머니(아덴)를 다량으로 매입하고,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V’ 등에 “게임머니(아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전화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머니(아덴)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받고 게임머니(아덴)를 교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환전 작업장에서, W으로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리니지1 아덴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1.부터 ~ 2011. 3. 14.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03,318,685원에 매입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