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온라인 환전 작업장(이하 ‘환전 작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1.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피고인 B, C은 위 환전 작업장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리니지1” 온라인 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위하여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게임머니 등에 대하여 이를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매매, 양도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레이엔씨 이용약관 제15조, 제18조, 리니지 이용약관 제14조, 제17조 등).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환전 작업장을 운영하고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1개당 23,000원을 주고 구매한 자동사냥 프로그램 패제(Paezae)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물인 ‘리니지게임‘ 등에서 게임머니(아덴)를 취득한 후 이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0. 말경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