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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20 2011고단4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김해시 D 소재 주택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76대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 ‘아이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신호를 보냄으로써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를 취득, 이를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환전업소인 속칭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작업장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게임머니 중개상 또는 게임 유저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아이온 게임머니 ‘키나’를 E에게 2,202,300원에 판매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122,490,514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아이온’ 게임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각 사용자가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을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해 나가는 온라인 게임으로써, 피해 회사는 약관에서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써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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