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2층 사무실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에 불법프로그램(자동사냥)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인터넷게임물 리니지Ⅱ의 게임을 실행한 후 게임머니 아덴을 취득하는 속칭 ‘아덴 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게임머니 아덴을 국내 리니지Ⅱ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인 아덴을 F에게 111,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349,190,070원 상당의 아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