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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노2397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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