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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1 2016허74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5. 2014당30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피, 외피 및 중간피로 이루어진 장갑의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간피 두 장을 덧대되, 상기 중간피 사이에 상기 중간피와 형상 및 크기가 동일한 핫멜트를 개재하는 단계; 두 장을 덧댄 상기 중간피의 손이 삽입되는 개구부를 제외한 테두리부를 고주파로 융착하는 단계; 및 상기 고주파 융착 후 상기 개구부를 통해 접착되지 않은 상기 핫멜트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5 주요 도면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원고들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H’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6호증) 가) 1998. 6. 16. 공고된 미국특허공보 US 5,766,400호에 실린 "조립식 다층의 신축성 있는 제품의 생산방법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선된 밀봉 프로파일을 가지는 제품"에 관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조립식의 다층의 신축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기재( substrate) 직물을 합성 필름막 위에 나란히 겹쳐 놓아 상부 섹션을 형성하는 단계, b) 제2 기재 직물과 다른 합성 필름막으로 겹치는 단계를 반복하여 하부 섹션을 형성하는 단계, c) 상부 섹션과 하부 섹션 사이에 열가소성 필름을 배치하는 단계, d) 상부 섹션, 열가소성 필름, 하부 섹션을 함께 고주파 융착하여 외측 가장자리 주위에 미리 정해진 형상으로 누출 방지 밀봉을 제공하는 단계, e) 미리 정해진 너비 내에서 솔기가 마무리되도록 융착된 재료를 재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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