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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8 2019허593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C/ 2016. 6. 9. 3) 청구범위(2018. 3. 23.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강판의 어닐링 방법으로서, - 상기 강판의 표면을 전적으로 산화시켜, 전적으로 산화된 표면층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제1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 상기 강판의 벌크에 산소 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수행되는 제2 단계로, 상기 전적으로 산화된 표면층 아래에서 연장하는 영역에서 상기 강판의 철 이외의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산화시켜, 선택적으로 산화된 내부층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제2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 상기 전적으로 산화된 표면층을 전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제3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강판의 어닐링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12】(각 기재 생략 후술하는 이 사건 판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기재를 생략한다.

)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용융 도금 전의, 가능하게는 갈바닐링 처리 전의 강판의 어닐링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가열 중에 강 표면은, 철에 대해서는 비산화성이지만 망간, 알루미늄, 규소, 크롬, 탄소 또는 붕소와 같은 산소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갖는 합금원소들에 대해서는 산화성인 분위기에 노출되며, 이는 표면에서 이들 원소들의 산화물들이 형성되는 것을 유발한다.

강이 그러한 산화성 원소들을 함유하는 때에, 이들은 강의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후속 코팅에 의한 젖음성이 손상된다.

발명의 내용 <0015>가열 중에 강 표면은 먼저 산화성 분위기에 노출되며, 이는 표면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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