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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미란다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이 아니라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경찰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 부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밑 음부를 만졌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63-69쪽).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등뿐만 아니라 ‘손날’로도 피해자 엉덩이 가운데를 댔다 떨어졌다

했고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 때를 기회삼아 꾹 누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1쪽, 제100쪽), 손날로 엉덩이 가운데를 앞쪽으로 지긋하게 누를 경우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피고인은 과거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에서 손등과 손날로 엉덩이에 닿게 하였을 뿐 음부를 만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역시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98족),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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