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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32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횟수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처음에는 옷 위로, 다음에는 옷 속으로 만졌다) 과 달리 피고인이 두 번 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 공판기록 제 70 쪽) 한 적이 있지만, ㉮ 당시 피해자는 목 부분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 해지거나 다소 왜곡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 두 번 모두 옷 속으로 만진 것 같다고

느낀 것이었을 뿐 최초 수사기관 진술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진 술( 공판기록 제 77, 82 쪽)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만졌다는 중요한 부분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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