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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정6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 2. 21:00 경부터 2018. 1. 3. 02: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두 번 하면서 가슴 옆쪽 브래지어 패드 부분 정도까지를 만졌는데, 그 행동까지 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 번에 걸쳐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그 후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속옷 안쪽을 만졌다고 증언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 당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89 쪽), ‘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를 부여잡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니,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하려고 얼굴을 돌려 거부했지만 어쩔 수 없어 나중에는 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1-4 쪽), 처음에 있었던 키스 내지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 증언과 일관되지 않는다.

3) 키스, 가슴을 만진 행위, 음부를 만진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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