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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596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04. 11. 15.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6. 7. 26. 06:5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집에서 쓰러져 같은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8:18경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변화,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7세의 젊은 남성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호전되었고, 평소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그런데 ① 망인이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매달 2, 3회 8시경부터 다음 날 8시경까지 철야근무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이 2014. 7.경부터 다른 팀원의 몫을 도맡아 하고, 2015. 9.경부터 기존에 자신이 하지 않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③ 망인이 낮은 인사평가로 인하여 승진에서 누락되고 심적 부담을 느꼈던 점, ④ 망인이 수십 kg에 이르는 시험 장비를 다루는 고된 일을 하였던 점, ⑤ 망인이 함께 근무하던 H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인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 의증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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