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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5415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4. 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다.

망인은 1993. 11. 1.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직렬을 변경하였고, 2010. 8. 3.부터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2. 오전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0:18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은 체질적 요인 또는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5. 16.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1시간에 달하였던 점, 망인이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 부과팀 인원은 오히려 4명에서 3명으로 감축된 점, 망인이 잦은 출장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오래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과정에서 큰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

결국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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