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 6. 21. 강원도 홍천군 소재 D콘도에서 1박 2일로 개최된 직원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나. B는 2016. 6. 22. 07:00경 위 콘도 객실에서 동료들이 깨워도 의식이 없어 곧바로 춘천시 소재 E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4:10경 선행사인 중증 뇌출혈, 중간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7. 4. 26. 망인이 기존 질병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 업무의 내용상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약 9년간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불규칙한 주야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근무에 이어 이 사건 연수에 참석하였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