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1. 13. 22:5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자, 바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5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 저 새끼들 다 도망가잖아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아오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 J, C, E의 각 진술서 오토바이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E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 휴대폰 동영상 및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녹화기록 캡 쳐 사진 자료, 휴대폰 및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 오토바이 상태 확인 관련), 오토바이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추가 피해자 관련 CCTV 분석 등), 방범용 CCTV 녹화기록 캡 쳐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