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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516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AB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천지방법원 2017 고합 3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A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7. 5. 31.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호텔에서 AB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태국 파 타야 시에 있는 AF 호텔 417호에서 AB과 함께 유리로 된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A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7. 5. 31.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호텔에서 위 A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태국 파 타야 시에 있는 AF 호텔 417호에서 A와 함께 유리로 된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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