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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9그램( 증 제 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수입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AF 호텔’ 객실에서 처 AB과 함께 유리로 된 필로폰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약 0.2g 을 넣은 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6. 1. 01:05 경 태국 방 콕 시 수완 나 폼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76g 을 비닐로 포장하여 파우치 속에 은닉한 후 진에 어항공 AG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25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AF 호텔’ 객실에서 남편 A와 함께 유리로 된 필로폰 투약기구 안에 필로폰 약 0.2g 을 넣은 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 10:0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본부 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9g 을 카드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4, 15)

1. 각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 마약류 투약기구 사진 첨부),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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