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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나머지 각 확정판결 (2013.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2014. 2. 13. 확정된 판결 및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2017. 2. 13. 확정된 판결) 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16. 확정된 판결) 이 확정된 2012. 1. 16. 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나머지 각 확정판결의 범행은 그 이후에 범해진 것이어서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므로 나머지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태국 현지 관광 가이드인 D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 피해자 E( 남, 38세 )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도록 한 후 경찰 단속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태국 여행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D은 피해자를 공갈하는데 필요한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2010. 6. 14. 경 태국 파 타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숙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2010. 6. 15. 저녁 경 태국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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