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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1. 24. 22:0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219호에서 E( 일명 ‘F’ )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 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일명 ‘H’ )으로부터 대금 6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1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 20:00 경 정읍시 I에 있는 J 705호에서 K( 일명 ‘L’), M( 일명 ‘N’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9. 08:00 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K, M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2. 00:00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D 1 층 하우스에서 O( 일명 ‘P’), Q, 일명 R와 함께 필로폰 약 2g 을 투약기구( 속칭 ‘ 그라 뻥’ )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O, 일명 R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7.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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