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0 2013고정5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2012. 1. 3.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06호에서 여수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