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27. 22:4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D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F으로부터 각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G, H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 활동이 제한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G, H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고용하였다.
『2017 고단 1512』 피고인은 2017. 2. 27.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I, 2 층에 있는 ‘J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5.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위 ‘J ’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성매매 태국여성 여권 사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 고단 1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