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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용인시 수지구 B, 5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2016. 8. 23.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E로부터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15. 5. 30.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안마실,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위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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