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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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