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48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파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로 주식회사 경산산업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0044, HT(KS-009) 기호 1개를 임의로 조각한 후, 2014. 4. 10.경, 2014.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각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예정인 기계류를 포장한 나무상자에 34개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소독마크처리 사용증명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 소독처리마크가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