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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48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파는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로 주식회사 경산산업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0044, HT(KS-009) 기호 1개를 임의로 조각한 후, 2014. 4. 10.경, 2014.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각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예정인 기계류를 포장한 나무상자에 34개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소독마크처리 사용증명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 소독처리마크가 압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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