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13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회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규정과 관련하여 ㈜ 대동종합물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0135, HT(DD-001) 인장 2개를 권한 없이 제작하여 위조하고, 2014. 6. 1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용 화물이 포장된 나무상자 9개, 나무파레트 36개에 날인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