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134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회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규정과 관련하여 ㈜ 대동종합물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0135, HT(DD-001) 인장 2개를 권한 없이 제작하여 위조하고, 2014. 6. 1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용 화물이 포장된 나무상자 9개, 나무파레트 36개에 날인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