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경남 함안군 B에서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순 수출화물 목재포장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하는 목재에 대하여 열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직인을 받아야 함에도, 소독처리마크 직인을 받기 위해 목재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비를 절약하고 납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D’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창원사무소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소독처리마크 고무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 업주에게 사인인 ‘D 소독처리마크[E]’의 고무인 제작을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사업장에서 F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팔레트 200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소독처리마크[E]’ 고무인을 팔레트에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발주업체에 위 팔레트를 납품하여 위조된 사인을 행사하였다.
2. 인두형 소독처리마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사인인 ‘D 소독처리마크[E]’의 인두형 소독처리마크 제작을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1. 업체정보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