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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188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열처리 업체가 아닌 까닭에 열처리 업체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삼보목재로부터 목재 포장재 재료를 공급받아 목재 포장재를 제작하면서 소독처리마크가 누락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위 삼보목재를 찾아가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위 삼보목재의 소독처리마크가 새겨진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집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된 목재 포장재에 대하여 임의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주식회사 삼보목재의 소독처리마크인 ‘KR-23654, HT(SB-002)'가 새겨진 인장을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인 (주)C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위 회사에서 생산된 목재 포장재에 찍은 후 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여회에 걸쳐 위 인장을 위와 같은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독마크사용 증명서

1. 수사보고(인장 사용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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