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08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92,194,006원, 피고 C, 피고 D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001. 11. 26. 위 과수원을 망인 명의로 낙찰 받아 2001. 12. 4.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경락대금 78,300,000원은 망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60,000,000원과 가지고 있던 돈으로 모두 부담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등 등기관련 비용 합계 4,463,820원은 원고와 망인이 1/2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할 무렵 원고와 망인이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농사를 지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망인이 원고를 대신해 부담한 경락대금 1/2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망인이 이 사건 과수원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의 1/2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2014. 6. 29. 사망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4. 7. 17.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2014. 6.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22. 이 사건 과수원을 J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4. 8. 6.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2년부터 2012년경까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원고 몫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