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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1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51』 피고인은 2017. 12. 10.경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C에 '디스커버리 밀포드 베이지 색상 사이즈 100 의류를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2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고, 합계 1,8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699』 피고인은 2017. 12. 10.경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G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 명의의 I은행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3면)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합계 3,9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43』 피고인은 2018. 3.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600,000원에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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