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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8고단1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8』 피고인은 2018. 3.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할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카페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7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72』 피고인은 2018. 5. 27.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29』 피고인은 2018. 5. 26.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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