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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3 2019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23:0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등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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