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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9 2013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대월삼거리에서 사동리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접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던 중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가 보도가 끊어진 지점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로 내려서서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1축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하는 개방성 골절을 포함한 하지의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있는 대산시스템 앞에서부터 같은 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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