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장미빌라 앞 도로를 장미빌라 방면에서 3번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폭 4m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예의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번국도 방면으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사동리 방면에서 3번국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은하수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