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5. 04: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8-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